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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42회 관세사 2차 총평 - 무역실무 (김기만 관세사)
2025-06-27 10:44:17

■ 2025년 관세사 시험(무역실무) 총평 - 김기만

☞ 2025 관세사 2차 무역실무 총평&해설강의 확인 


1. 한줄평


최근 출제경향과 유사하게 출제되었으며 무역실무 이론의 출제 없이 국제규칙과 협약의 조항을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UCP600, CISG, Incoterms 2020(2025년에는 출제되지 않음), MIA 와 같은 국제규칙과 협약상 조항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시험의 승패를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규정의 내용이 출제 되지 않았으며 법과 시행령 위주로 출제되어 법과 시행령 중심으로 준비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고득점이 예상됩니다.

 


2. 시험 총평


(1) 난이도 평가 - 전반적으로 중~중하 수준



(2) 출제비중




(3) 전반적인 출제 경향


① 무역이론보다 국제 규칙이나 협약 위주

무역실무 이론에 대한 문제가 출제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 3번의 물음 2) (1) 보험자의 귀책손해와 면책손해에 대한 개념을 쓰라고 요구하였으나 영국해상보험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출제되어 실질적으로 해당 규정을 서술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② 인코텀즈, 운송 및 중재에 대한 문제 출제되지 않음.

인코텀즈, 운송 및 중재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빈출되는 운송과 중재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③ 2024년과 동일하게 보험, 결제(UCP600), 국제물품계약(CISG)에 대한 문제 출제

2024년 출제된 MIA, UCP600에서 각각 30점 분량의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CISG에서 20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④ 대외무역법과 외환거래법 규정은 출제 되지 않음.

대외무역법은 시행령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외국환 거래법은 시행령이 아닌 외국환거래법의 내용을 기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3. 2026년 대비 수험전략


(1) 실무 이론이 아닌 협약 위주의 학습이 필요


최근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무역실무 이론 보다는 국제규칙이나 협약에 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문제에서 언급하고 해당 규정을 쓰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므로

CISG, Incoterms 2020, UCP600 및 MIA등 국제규칙이나 협약의 내용을 반복하여 학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기출문제 정리 필요


무역실무 시험은 기존에 출제되었던 내용(문제가 직접적으로 출제되기 보다 관련 내용으로 출제되는 편임)이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존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법과 시행령 위주 학습


대외무역법와 외국환거래법은 법, 시행령 및 규정이 복합한 편입니다.

시험에서 주로 법과 시행령까지 내용을 묻고 있으므로 법과 시행령 위주로 학습하되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정까지 학습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 문제와 해설 - 별도 파일 첨부: [해커스관세사] 무역실무_김기만 선생님_2025년 42회 관세사 2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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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 관한 다음 물품에 답하시오(30점)

(19조 2020년 50번 문제 관련 똑같은 문제라고 보아도 무방.)

 

19조(Transport Document Covering at Least Two Different Modes of Transport)에서 규정하고 있는 (1) 복합운송서류에 대한 서명요건(a항 i호)과 (5점)

a.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복합운송서류)는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 간에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ⅰ.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다음의 자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위한 또는 그를 대리하는 기명대리인

· 선장, 또는 선장을 위한 또는 그를 대리하는 기명대리인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서명은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서명으로서 특정되어야 한다.

대리인의 서명은 그가 운송인을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또는 선장을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서명한 것인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2) 환적의 의미(b항) (2점)

b. 이 조항의 목적상, 환적은 신용장에 기재된 발송지, 수탁지 또는 선적지로부터 최종목적지까지의 운송 도중에 하나의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되어 다른 운송수단으로 재적재되는 것을 의미한다.(운송방법이 다른지 여부는 상관하지 않는다).

 

제25조(Courier Receipt, Post Receipt or Certificate of Posting)에서 규정하고 있는

(3) 특송수령증의 서명요건(a항)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3점)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 간에 운송을 위하여 물품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특송배달영수증은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ⅰ. 특송배달업체의 명칭을 표시하고, 신용장에 물품이 선적되기로 기재된 장소에서 기명된 특송배달업체가 스탬프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ⅱ. 집배 또는 수령일자 또는 이러한 취지의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

 

 

물음2) 제17조(Original Documents and Copies)에서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는 각 서류마다 적어도 원본 한통은 제시되어야 하는데

(1) 그 서류에 원본 여부에 대한 다른 명시가 없을 때의 원본서류 수리요건(c항) (6점)

c. 서류가 달리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은 또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원본으로 수리한다.

ⅰ. 서류 발행자의 손으로 작성, 타이핑, 천공서명 또는 스탬프된 것으로 보이는 것 또는

ⅱ. 서류 발행자의 원본 서류용지 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것 또는

ⅲ. 원본이라는 표시가 제시된 서류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한, 원본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

 

제18조 Commercial Invoice에서 규정하고 있는

(2) 발행요건(a항)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4점)

a. 상업송장은,

i. (제38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

ⅱ. (제38조 (g)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ⅲ. 신용장과 같은 통화로 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ⅳ. 서명될 필요는 없다.


[UCP600 제17조 c항은 따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정리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기존에 주로 출제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물음3) 제29조(Extension of Expiry Date or Last Day for Presentation)에서 규정하고 있는 (1)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에 대해 설명하시오. (4점)

a.신용장의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이 제시가 되어야 하는 은행이 제36조에서 언급된 사유 외의 사유로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인 경우, 유효기일 또는 경우에 따라 최종제시일은 그 다음 첫 은행영업일까지 연장된다.

b. 만일 제시가 그 다음 첫 은행영업일에 이루어지는 경우, 지정은행은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에 제시가 제29조(a)항에 따라 연장된 기한 내에 이루어졌음을 기재한 표지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c. 최종선적일은 제29조 (a)항에 의하여 연장되지 않는다.

 

제30조(Tolerance in Credit Amount, Quantity and Unit Prices)에서 규정하고 있는

(2) 신용장 금액, 수량 그리고 단가의 허용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6점)

a. 신용장 금액 또는 신용장에서 표시된 수량 또는 단가와 관련하여 사용된 "about" 또는 "approximately"라는 단어는, 그것이 언급하는 금액, 수량 또는 단가에 관하여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거나 적은 편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b. 만일 신용장이 수량을 포장단위 또는 개별단위의 특정 숫자로 기재하지 않고 청구금액의 총액이 신용장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의 수량에서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많거나 적은 편차는 허용된다.

c. 물품의 수량이 신용장에 기재된 경우 전량 선적되고 단가가 신용장에 기재된 경우 감액되지 않은 때, 또는 제30조(b)항이 적용되지 않는 때에는, 분할선적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신용장 금액의 5% 이내의 편차는 허용된다. 이 편차는 신용장이 특정 편차를 명시하거나 제30조(a)항에서 언급된 표현을 사용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에 관한 다음 물품에 답하시오.

 

물음 1)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 영업소의 의미 (4점)

이 협약의 적용상,

a. 당사자 일방이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당사자 쌍방에 알려지거나 예기된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 및 그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 영업소로 된다.

b. 당사자 일방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를 영업소로 본다.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 도달의 의미(2점)

이 협약 제2편의 적용상, 청약, 승낙 그 밖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구두로 통고된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상대방 본인, 상대방의 영업소나 우편주소에 전달된 때, 상대방이 영업소나 우편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에 전달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다.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3) 물품의 인도시기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4점)

매도인은 다음의 시기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a. 인도기일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

b. 인도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의 어느 시기. 다만,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후 합리적인 기간 내

 

 

물음 2)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 관습(usage)과 관례(practices)의 구속력 (4점)

a. 당사자는 합의한 관행(관습)과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에 구속된다.

b.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관행(관습)으로서 국제거래에서 당해 거래와 동종의 계약을 하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은 당사자의 계약 또는 그 성립에 묵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 청약의 취소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6점)

① 청약은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철회(취소)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철회(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②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은 철회될 수 없다.

a. 승낙기간의 지정 그 밖의 방법으로 청약이 철회(취소)될 수 없음이 청약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또는

b. 상대방이 청약이 철회(취소)될 수 없음을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대방이 그 청약을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

 


[문제 3]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30점)

 

물음 1) 영국해상보험법(MIA) 제57조와 규정하고 있는 (1) 현실전손의 3가지 경우 (3점)

제57조 현실 전손

(1) ① 보험의 목적이 파괴되거나 또는 ② 보험에 가입된 종류의 물건으로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을 입은 경우, 또는 ③ 피보험자가 회복할 수 없도록 보험의 목적의 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전손이 있는 것이다.

(2) 현실전손의 경우에는 위부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 추정전손 2가지 경우를 각각 쓰시오.(7점)

① 보험증권에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의 목적의 현실전손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또는 비용이 지출되고 난 이후의 보험목적의 가액을 초과할 비용의 지출없이는 현실전손으로부터 보험의 목적이 보존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의 목적이 합리적으로 포기된 경우에, 추정전손이 있다.

②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추정전손이 있다.

(ⅰ) 피보험자가 피보험위험으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또는 화물의 점유를 박탈당하고,

(a) 피보험자가 선박 또는 화물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한 경우, 또는

(b) 선박 또는 화물의 회복하는 비용이 회복되었을 때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 또는

(ⅱ) 선박의 손상의 경우에는, 선박이 피보험위험으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결과로 손상의 수비용이 수리되었을 때의 선박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 수리비를 견적함에 있어, 그러한 수리비에 대하여 다른 이해관계자가 지불할 공동해손 분담금을 수리비에서 공제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장래의 구조작업의 비용과 선박이 수리될 경우에 선박이 부담하게 될 일체의 장래의 공동해손분담금은 수리비에 가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는

(ⅲ) 화물의 손상의 경우에는, 그 손상을 수리하는 비용과 그 화물을 목적지까지 계속 운송하는 비용이 도착시 화물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


[추정전손 2가지 경우 쓰라고 하였으므로 1항, 2항 내용을 전부 기재하는 것이 맞음.

누락되는 내용 없이 기술하는 것이 핵심사항임.]

 

 

물음 2) 영국해상보험법(MIA)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 보험자의 귀책손해(Included Losses)와 면책손해(Excluded losses)의 개념(2점) -55조 제1항

보험자의 귀책손해는 보험자가 담보하는 피보험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하며, 면책손해는 보험자가 법률상 또는 약관상의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는 피보험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하지 않는 모든 손해를 의미한다.

영국해상보험법(MIA)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경우와 보험증권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는 피보험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전술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는 피보험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하지 않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55조 1항)

(2) 보험자의 면책손해 8가지를 쓰시오(8점)

(1) 보험자는 ① 피보험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하지 않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55조 1항)

(2) 보험자는 ②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보험자는 피보험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비록 그 손해가 선장이나 선원의 불법행위 또는 과실이 없었더라면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

(3) 보험증권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③ 선박 또는 화물에 관한 보험자는 지연이 피보험위험에 기인한 경우라도 지연에 근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보험증권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는 ④ 통상의 자연소모, ⑤ 통상의 누손과 파손, ⑥ 보험의 목적의 고유의 하자나 성질에 대하여, 또는 ⑦ 쥐 또는 해충에 근인하는 손해에 대하여 또는 ⑧ 해상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하지 않는 기계의 손상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자의 면책손해와 관련하여 제55조 제2항에서는 7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55조 제 1항의 단서규정까지 포함하는 것이 정답으로 보임.]


 

물음 3) 2009년 개정 신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2009 revision)

(1) ICC(A), ICC(B), ICC(C) 세 약관의 제4조에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는 면책위험 7가지를 쓰고,

 

면책위험(7점)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다음의 손해를 담보하지 아니한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인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② 보험목적물의 통상의 누손, 중량 또는 용적상의 통상의 감소 및 자연 소모

③ 보험목적물의 포장 또는 준비의 불충분 또는 부적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본 조항 4.3 에 있어서 "포장"이라 함은 "컨테이너" 또는 "리프트밴"에 적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와 같은 적부가 이 보험의 개시 전에 실행되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에 의하여 실행되는 경우에 한한다)

④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⑤ 지연이 피보험위험으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라고 하더라고 지연을 근인으로 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상기 제2조에서 지급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⑥ 본선의 소유자, 관리자, 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파산 또는 재정상의 궁핍으로부터 생기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 다만 보험의 목적으로 본선에 적재할 때 피보험자가 그러한 파산 또는 재정상의 궁피이 그 항해의 정상적인 수행을 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통상의 업무상 당연히 알고 있을 경우에 한한다. 이 면책규정은 구속력 있는 계약에 따라 선의로 보험의 목적을 구입한 자 또는 구입하는 것에 동으한 자에, 보험 계약이 양도되어, 그 자가 이 보험에 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⑦ 원자력 또는 핵분열 및/또는 핵융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반응 또는 방사능이나 방사성물질을 응용한 무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2) ICC(B), ICC(C) 두 약관의 제4조에만 규정하고 있는 면책위험 1가지를 쓰시오.(3점)

 

ICC(B), ICC(C)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의 목적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어떠한 자 또는 자들의 불법행위에 의한 고의적인 손상과 고의적인 파괴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않는다.

 

 

[문제 4]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20점)

 

물음 1) 대외무역법령상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와 수입을 위탁한 자는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1) 외화획득의 범위 6가지를 쓰고, (6점)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

 

대외무역법 제16조제 4항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한다.

① 수출

②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등의 매도

③ 관광

④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⑤ 국내에서 물품등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⑥ 무역거래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 알선은 외화획득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본다.

 

(2) 외화획득 이행기간의 4가지 경우와 경우별 기간을 설명하시오(4점) -시행령 제27조)

 

대외무역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은 다음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가 직접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 수입통관일 또는 공급일부터 2년

②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수한 자가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 양수일부터 1년

③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등을 생산하거나 비축하는 데에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 : 생산하거나 비축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④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의 하자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인 경우: 하자 및 유지 보수 완료일부터 2년

 


물음 2) 외국환 거래법 제6조 제1항의

(1)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가지 경우를 쓰고(4점) -제6조 제1항 본문

 

기획재정부장관은 ① 천재지변, ② 전시·사변, ③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할 수 있는 3가지 조치를 쓰시오.(6점) - 제6조 제1항 각 호

 

①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일시 정지

②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한국은행·정부기관·외국환평형기금·금융회사등에 보관·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

③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